'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12월 08일 13시 22분 43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 중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게임개발자의 부담 경감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등급분류절차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21조의10)해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디 게임 및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습작품 등이 보다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본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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