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M, '45만원'이 '1800원'으로 둔갑…피해에 인게임 보상 주겠다?

자사 과실의 피해자 발생에도 초지일관 '블레이드M'
2024년 09월 29일 17시 38분 14초

실제로는 45만원으로 결제되는 유료 상품이 1800원으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출시된 HONGKONG JIUJIUWAN NETWORK TECHNOLOGY(국내 사명 100FUN코리아(100FUNKR))의 '블레이드M'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블레이드M을 플레이하고 있다는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블레이드M을 플레이 하는 도중 요양신군 전체 세트를 구매하면 변신 피해 증가와 전투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시간제한 상품이 1800원으로 표시되어 구매했더니 실제로는 45만원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둔갑 상품

 


45만원이 결제되었다는 제보자의 자료

 

표기오류라 여겨 고객지원 서비스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블레이드M 고객지원 측은 "충전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환불이 어렵다"며 용사님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여 '특별히 보상'을 해드릴 것이며 해당 아이템을 회수하지 않고 "충전한 금액의 반으로 충전쿠폰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보자 외에도 공식 라운지에서는 해당 상품의 표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더 존재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블레이드m 측 대응은 1차적으로 27일자 공지를 통해 표시 오류에 대해 실제 충전 가격을 확인해달라며 관련 보상을 '인게임 우편'으로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어 28일 긴급 점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충전 이벤트 금액 혹은 기타 표시 오류라는 표현으로 다시금 큰 금액의 현금 피해를 게임 보상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격 오류 환불요청에 대한 게임사 답변

 


환불 문제가 사그라들기 전에 원스토어 할인 쿠폰 이벤트를 공지

 

실수라면 명백히 게임사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큰 피해를 게임 보상으로 대신하려는 의도가 공식 네이버 라운지 등에서도 공분을 사고 있는 것.

 

한편 출시 후 약 1주일이 경과한 블레이드m은 결제 관련 이슈 외에도 게임 내에 빈번한 서버 불안정 문제나 이벤트 보상 수령과 같은 버그들이 수시로 제보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게임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회의적 여론도 맞물려 "한 탕 하고 뜨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용자도 나타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공지

 


28일 공지. 아직도 환불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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