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국가별 시각...규제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
2024년 01월 02일 21시 26분 37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BM에도 규제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입법 예고됐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이 빠짐없이 규정됐으며, 추후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의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리는 해외에서도 진행 중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6개국의 경우 중국의 판호와 같이 게임 유통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지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P2E 게임 역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몇 해 전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게임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판호 발급을 크게 제한하는 등 게임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유도성 보상 설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도성 보상은 '매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 말 그대로 과금을 유도하는 보상을 말한다. 또 운영 주체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상품의 고가 거래 행위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서비스 규칙에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팝업창 경고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 강제 전투 금지, 게임 테스트에 대한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지도 강화 등 다방면에서 게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특히 중국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성년자는 게임 이용 행위에 대해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PC방 같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기업은 게임 이용 시간 및 소비에 있어서 보호자와 학교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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