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중소게임사 '죽겠다' 호소에 '먼 산'

에픽게임즈,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너무 약하다
2025년 10월 15일 16시 40분 31초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앱스토어 내 '최대 30% 수수료 갑질'이라는 논란에 '일부 대기업만'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며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과 애플코리아의 마크 리 사장을 증인으로 지정했다.

 

먼저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은 수년 전 국회 주도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시행 했는데, 구글·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지 볼 수 있었다"며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지난 5월 미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미 법원이 인지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5월 美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애플은 한국에서 제3자 결제시 기존 수수료율의 4%만 낮춰주고 있다. 예컨대 30%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개발사는 3자결제시 26%를 애플에 내야하는 셈이다.

 

이어 "(한국에서도)대체 앱 배포를 가능하게 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시 과징금 이상의 추가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에 더해 매출 정산이 수개월 간 보류되면서 회사가 무너졌다고 호소하면서 "걷어가고 있는 수수료 30%도 앱 시장의 긍정적인 선순환에 쓰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토종 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10~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에게 걷어간 것을 리워딩 형태로 다시 사용해 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 (구글 및 애플) 앱마켓 내 광고도 경매 식으로, 비싼 비용을 낸 기업들에게 우선 배치돼 여력이 없는 중소 개발사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리 사장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리 사장은 "한국에 있는 개발사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사 중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수수료 30%는 큰 개발사 일부"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의 황성혜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역시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해 "전체 개발자의 97%는 무료로 앱을 배포하고, 3% 중 99%도 15% 이하 수수료를 낸다"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그러나 구글과 애플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근 변호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발표된 방미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부당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 앱 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조치를 취했으나 한국에서 사업하는 구글과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규제할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너무 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며 "EU는 애플에 과징금 8225억원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 680억원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크 리 사장에게 앞으로 제정할 영업보복 규제법을 충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은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마크 리 사장은 "우려 사항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다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800억원으로 법인세는 172억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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