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보완 입법 중

2025년 10월 28일 13시 07분 55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기준은 ▲전년도(前 사업연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배급,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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