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 제안

2021년 03월 25일 15시 03분 42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기구 평가위’)는 3.24(수) 임시위원회를 열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 강령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 평가위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2020년 11월부터 강령 개정안 마련 작업을 TF운영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금번 임시 위원회를 통해 기존 캡슐형 유료 아이템, 유료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의 확률공개에 추가하여, 유료 요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화된 확률의 경우(개인의 경험치 내지 보유한 아이템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기본 확률값과 그 범위를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기구 평가위는 “이번 강령개정 제안을 통해 합리적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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