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때린 대통령 불호령에 웃는 외산 게임업체들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
2023년 11월 13일 16시 05분 09초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이 발표된 가운데, 법망을 피하는 외국 게임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없이 단순한 공약 이행에만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홍보를 지시하며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참고로 지난 2월, 국회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공약을 발표한 윤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관련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주말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경제적 손실도 게이머 몫”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극 제1차관

 

이날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존 게임사들이 지켜왔던 자율규제를 따라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합성형, 즉 컴플리트 가챠는 유무료 결합된 경우도 확률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컴플리트 가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빠졌으나, 문체부는 "어떤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지 좀 더 모니터링 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즉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영세게임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했다. 

 

표시방법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몇 년 전부터 이용자들이 갈망하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지적과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전 차관은 "모니터링단은 게임 관련 종사 경력이 있는 인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내에 서비스 되는 게임의 갯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법망을 피해갈 수 밖에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 10월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발표한 '2023년 9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따르면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100%가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이다. 특히 EA(美)의 '에이펙스 레전드', 밸브(美)의 '도타', 블랑코존(中)의 '퍼즐 오브 Z', 카멜게임즈(中)의 '퍼즐 오브 Z', 릴리스 게임즈(中)의 '라이즈 오브 킹덤즈', 스몰 자이언트 게임즈(中)의 '엠파이어 & 퍼즐'의 경우 누적 공표 횟수가 20회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은 셈이다.

 


10월 23일 공표된 2023년 9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참고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2021년 12월 개정 강화)은 이번에 문체부에서 내놓은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중 미준수 게임물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사에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2회 연속이면 경고, 3회 연속이면 공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실시 된 이래로 공표된 미게임 준수물은 태반이 해외 게임사다. 초반에는 국내 게임사들도 다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내 게임사들 대부분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의 경우 국내 게임사의 게임물은 전부 자율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국내 게임사의 경우 이번 시행령에 대해 무리없이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다. 문체부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가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국회에서는 지난 6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 서비스 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시행령 발표 기자 회견 자리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전 차관은 "현행법 상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업체를 직접 처벌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 밸브 코퍼레이션(스팀 운영사)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 공조, 의무를 위반한 게임을 차단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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