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게임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영향?

'집총거부' 신념과 게임은 별개
2019년 06월 20일 16시 31분 01초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최근 첨예하게 대립중인 WHO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란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게임으로 인해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항소 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히 총기를 들고 싸우는 FPS 게임 '서든어택'에 2회 접속해 총 40분 가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참고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내려보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 중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들며 군대 입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게임에서의 행동과 개인의 현실은 별개라는 것으로 '게임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논리와는 정 반대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게임 이용이 그대로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게임은 질병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보건 전문단체들은 연이어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에 대해 연이어 지지를 선언하고 이와 관련 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건강한 게임/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에서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주관하여 '인터넷게임장애 추적조사 연구결과', '게임사용장애 진단과 치료', '게임사용장애의 뇌과학 연구결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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