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근로시간 개편안에 '크런치 모드' 부활 우려

주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2023년 03월 07일 13시 34분 19초

주52시간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게임업계에 '크런치 모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늘어난 근로시간 만큼 휴식과 관련한 안도 내놨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 밖에 단체 휴가, 시간단위 휴가,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노동계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의 부활'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크런치 모드란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것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해도 게임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로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 된 이후에도 IT게임업계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69시간으로 늘어나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2021년 12월 발표 된 '성남지역 IT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런치 모드를 경험한 노동자는 51%나 되었고, 평균 일수는 34일이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크런치 모드'를 법적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가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정부안대로 연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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