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부과

넥슨, 서든어택 해석에 입장 차이 있어
2018년 04월 02일 05시 26분 09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3개 게임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2,550만 원) 및 과징금(총 9억 8,4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이며, 해당 게임은 '서든어택(넥슨)'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넥슨)', '마구마구(넷마블)', '모두의마블(넷마블)', '몬스터길들이기(넷마블)', '데스티니차일드(넷마블)'이다.

 

서든어택은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했고, 카운터스트라이트2는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음을 위반 이유로 들었다. 넥슨에게는 과태료 550만 원 및 과징금 9억 3,900만 원이 부과됐다.

 

마구마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상승 확률을 부풀려서 표시, 모두의마블은 캐릭터 획득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특정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 몬스터길들이기는 획득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첨확률 '1% 미만'이라고만 광고하다가 기만적인 캐릭터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한 것이 지적됐다. 넷마블에게는 과태료 1,500만 원 및 과징금 4,500만 원이 부과됐다.

 

데스티니차일드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의 획득확률을 부풀려서 표시, 게임 내 결제수단인 크리스탈에 대해 가격 인하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 등의 이유로 넥스트플로어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게임사들을 제재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처분에 대해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든어택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넥슨은 4월 1일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ZZ-Aimer / 1,820 [04.02-08:49]

넥슨은 예전부터 확률 장난 여러번 쳤는데...
그때 경험 덕분에 이후론 온라인 게임에 손을 안 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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